계좌 및 공동인증서 발급 1. 은행에서 자녀명의로 계좌를 만든다.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 도장(필수, 서명은 사용할 수 없음), 법정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일반증명서는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본인" 기준 불가) 2. 계좌이체 후 이체확인증 을 확보한다.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PDF로 만든다.) 3. 계좌번호, ARS인증(등록 휴대폰 번호 확인) 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여 해당 은행 "인증센터"에서 아이의 공동인증서 를 발급받는다. 정부24 및 홈택스 홈택스와 정부24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미성년자 가입이 편하다. (간편인증도 괜찮지만 휴대폰이 꼭 필요함)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체크박스 클릭!) 홈택스에 자녀 기준으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간다. 최초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간편신고" 클릭, 아니라면 "정기신고" 클릭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자녀)이다. 기본정보입력 후 계속 신고서를 작성한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는 항목은 "더블클릭" 해야 한다. 증여재산에서 해당 항목을 각각 잘 입력한다. (자녀: 직계존비속) 증여세 "0"원을 확인한다. (미성년자 현금증여는 10년 20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과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창이 뜬다.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일반증명서" (자녀 기준), "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