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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면허 따기!!

미국 자동차 면허시험은 “필기+주행“으로 나뉜다.
필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접수 후 DMV에서 직접 볼 수도 있다. 온라인시험은 본 적이 없어서 가서 본 경험으로 작성. (클레어몬트 DMV기준)

DMV방문은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예약없이 갈 수도 있다. (예약은 아침 7-8시 전후로 하면 빠른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약없이 가면 복불복이지만 보통 30분-1시간 기다린다. 

온라인 접수할 때는 DMV앱을 깔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Driving license말고 real ID를 신청해야 한다. (2025. 5월부터는 리얼아이디가 필수임) 리얼아이디는 드라이빙 라이센스+거주지 증명서인데, 발급과정에서 거주지증빙 서류를 두개 이상 요구한다. DMV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고,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번호“를 준다.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DMV를 방문할 준비가 된 셈이다. 

DMV 방문시 필수서류: I94, 여권, DS2019, 거주지증빙 서류 2개 이상…(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와야 한다!!)
DMV접수 창구에서 지참서류 및 관련업무 확인 후 ”창구번호”를 준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증빙서류를 개별 확인후 처리해준다.) 내 번호가 불릴때 해당 창구에 가면 된다.창구에서 이런 저런 작업을 마치고 나면 31번 창구 (시험, 발급 관련 업무 전담)에서 다시 줄 서서 접수한다. 이후로 옆에 시험보는 컴퓨터 앞에서 시험보면 된다. 
필기는 3번 떨어지면 다시 응시료내고 봐야 한다. (시험 중 어려운 문제는 패스 가능하나 나중에 다시 나옴)
필기 합격하면 사진찍고 driving permit을 준다. 퍼밋이 있으면 운전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driving test는 시험관이 동승하고 동반자가 있더라도 내리라고 한다. (case by caee 라고 함) 
Permit받은 후에 온라인에서(DMV 홈페이지) Driving test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시험보는 경로에 대한 프리뷰는 유튜브에 많으니 보고 가면 쪼끔 낫다. (덜 불안함)Driving test에서는 보통 편하게 운전하면 되지만, 다음 항목은 특히 잘 지켜야 한다. 
  1. DMV 내에서는 속도 5 mph!! (절대 빨리가지 말 것)
  2. 차선변경시 blinker 켜고, 변경할 차선에 차 없는지 확인하고(고개 돌려서..) 내 차 뒤 사각에 차 없는지 확인하고(고개 뒤로 “더” 돌려서) 끼어들기
  3. Pull over(길가에 차 대기)시 들어갈때 blinker, 나올때 blinker 켜기.
  4. 후진시 천/천/히, “stop”하라고 할때까지 이동.
  5. 좌회전 시 우측 진행차량 반드시 확인
  6. 사거리 우회전시 맞은편에서 보행자 여부, 좌회전하는 차, 좌측에서 직진해서 오는 차 모두 확인하기.
  7. Stop 사인에서는 완전 정차. 출발할 때는 진입한 순서대로..(우측, 좌측, 맞은편 차가 먼저 스톱사인에 멈춰있었다면 그 차 출발 후…)
  8. 도로 주행시 속도는 너무 느리지 않게! (주행허용 속도에 거의 맞춰가야 함)

Driving test중 crirical error를 범하지 않고 잘 도착하면 시험관이 pass라고 적은 채점지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31번 창구에 가면 “Temporary License”를 준다. (Permit과 다름) Temporary License는 보통 6개월이고 기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정식면허증을 못 받은 경우 DMV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Driver License는 실물이 2-4주 후에 집으로 온다.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으니 1주 후부터는 메일함을 자주 뒤져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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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및 공동인증서 발급 1. 은행에서 자녀명의로 계좌를 만든다.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 도장(필수, 서명은 사용할 수 없음), 법정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일반증명서는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본인" 기준 불가) 2. 계좌이체 후 이체확인증 을 확보한다.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PDF로 만든다.) 3. 계좌번호, ARS인증(등록 휴대폰 번호 확인) 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여 해당 은행 "인증센터"에서 아이의  공동인증서 를 발급받는다. 정부24 및 홈택스 홈택스와 정부24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미성년자 가입이 편하다. (간편인증도 괜찮지만 휴대폰이 꼭 필요함)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체크박스 클릭!) 홈택스에 자녀 기준으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간다. 최초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간편신고" 클릭, 아니라면 "정기신고" 클릭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자녀)이다. 기본정보입력 후 계속 신고서를 작성한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는 항목은 "더블클릭" 해야 한다.  증여재산에서 해당 항목을 각각 잘 입력한다. (자녀: 직계존비속) 증여세 "0"원을 확인한다. (미성년자 현금증여는 10년 20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과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창이 뜬다.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일반증명서" (자녀 기준), "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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